성노동이 ‘매춘’이라면, 매춘 아닌 직업은 없다!

“성기도 두뇌, 손, 발과 똑같은 신체 일부…성노동은 개인 선택과 자유에 맡겨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심판 대상 조항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을 놓고 열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다른 모든 합법적 직종ㆍ직업과 똑같이 성매매 또한 노동의 한 분야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직업선택의 자유ㆍ생존권ㆍ 평등권ㆍ자기결정권ㆍ사회적 인격권 등)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성종사자들을 합법적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서 부터 전통적, 종교적으로 성이나 누드에 대해 억압받고 죄악감과 죄의식을 갖도록 교육 받아온, 그런 잘못된 낡은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엘로힘의 과학적, 예술적 창조물이다.

그리고 엘로힘은 두뇌뿐만 아니라 눈, 코, 귀, 입, 그리고 성기까지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감각기관들을 충분히 사용하라고 만들어 줬다.

왜냐하면 육체를 열고, 따라서 마음을 열어 참된 자기완성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신체의 각성은 정신의 각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신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그런 의도로 그 기관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성기는 자연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재생산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이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대로 즐겁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성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

돈이 필요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노동을 ‘매춘’이라고 비난하고 처벌한다면, 같은 신체의 일부인 두뇌나 손과 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대다수 사람들의 노동행위 역시 ‘매춘’으로 똑같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두뇌와 성기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은 동일한 DNA를 지닌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특정 부위의 세포들이 다른 부위의 세포들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열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엘로힘의 사회처럼 지구상에서도 과학과 인류의식의 발전에 힘입어 머지않아 로봇들이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노동과 화폐가 없는 '낙원주의' 세계가 실현되면 인간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두뇌나 성기 등 자신의 신체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각성, 개화를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 각성과 행복 그리고 다양성 존중은 바로 라엘리안 철학의 핵심이다.


기사 :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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